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특매(세일) 실시횟수와 기간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돼 현행대로 1회 15일 이내,연간 60일 이내까
지만 허용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회당 세일 기간의 제한을 없앨 경우 세일
의 장기화로 정상 판매와의 구분이 모호해져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할 가능
성이 높은 데다 소비자단체들도 세일기간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경제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1회당 기간 제한을 폐지,연간 60
일 이내에서는 백화점 등이 마음대로 할인특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
기로 했었다.
공정위는 또 세일 가격의 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은 최소한 세일에 앞서
20일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있는 현행 규정을 15일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는 백화점업계의 요구도 세일 판매와 정상 판매의 구
분이 흐려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