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LNG선 기한내 인도 안될경우 노조원에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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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노조측의 점거농성등으로 LNG 2호선등 선박인도가 늦어질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10일 노조측에 통보했다.
회사측은 이날 LNG2호선(12만5천 급)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잔여공정을 수행케해 인
도 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고"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정식통보했다.
회사측은 또 "현재 공정97%를 보여 시운전등 일부 마무리작업을 남겨놓고
있는 LNG2호선을 예정일인 12월까지 (주)유공해운에 인도하려면 10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야한다"며"인도가 늦어질경우 이자손실,계선비용및 보험료등
약 2백27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게된다"고 밝혔다.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10일 노조측에 통보했다.
회사측은 이날 LNG2호선(12만5천 급)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잔여공정을 수행케해 인
도 일정을 맞출수 있도록 협조해 줄것"을 요청하고"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
손실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정식통보했다.
회사측은 또 "현재 공정97%를 보여 시운전등 일부 마무리작업을 남겨놓고
있는 LNG2호선을 예정일인 12월까지 (주)유공해운에 인도하려면 10일부터
작업에 들어가야한다"며"인도가 늦어질경우 이자손실,계선비용및 보험료등
약 2백27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