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중앙행정기관 중간관리계층을 보강, 국가정책
능력을 향상하고 승진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과장의 복수직급
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추세에 부응하고 건강한 2세 국민육
성을 위해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제를 도입하는 한편 가족의 질병 간호를
위한 가사휴직제도 채택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황영하총무처장관 백남치정조실장등이
참석한가운데 행정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등 관련법을 개정,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급만 보직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과장직위에 3급도
보할 수있으며 1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공무원은 1년이내에 한해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은 또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고나 중병시 간호를 위해서도 1년
이내의범위에서 가사휴직을 할 수 있으나 자녀양육및 가사휴직의 경우
모두 무급처리된다.

당정은 그러나 인사고과등 심사를 통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토록 제도
화하는국가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방안은 공정성 유지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를 보완추후 재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