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도 정당후보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
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정당법 개정으로 민자당을 탈당한 전국구예비후보
윤원중 청와대정무비서관의 후보자격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후보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이를 청와대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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