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우체국 국고횡령 주범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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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이수부장판사)는 20일 고현주
피고인(전 예금보험계장.35 전주시 중노송동 동원맨션아파트)등 부안우
체국 국고 46억원 횡령 사건의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고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과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0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하고 최관호피고인(부안우체국차석.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연승씨(노조지부장.43)등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서 3년,집행유에 2년-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피고인 등은 국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를 악용,
46억원의 국고를 축낸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전 예금보험계장.35 전주시 중노송동 동원맨션아파트)등 부안우
체국 국고 46억원 횡령 사건의 관련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고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과 횡령죄등을 적용,징역 20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하고 최관호피고인(부안우체국차석.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손연승씨(노조지부장.43)등 다른 5명의 피고인에게는 뇌물
공여죄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서 3년,집행유에 2년-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피고인 등은 국가 공무원인 자신의 직무를 악용,
46억원의 국고를 축낸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