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터 상장매매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나서자 일부 중매인들
이 농안법파동이후 재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16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가락동시장의 지
정도매법인에 오는 9월1일부터 시장 반입물량 전품목에 대해 상장매매
를 실시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원칙적으로 상장된 농수산물은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
로 매매하되 경매가 불가능한 경우는 정가나 수의매매방식을 채택하도
록했다. 그러나 중매인들은 무 배추등을 상장,판매하게되면 수수료가
대폭 높아지고 유통단계가 복잡해진다며 반대의사를 밝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