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적부심 석방률과 보석 허가율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수사기관
의 구속영장 신청은 줄어드는 등 불구속재판 및 수사가 확대 되고 있다.

12일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현재 구속
적부심 석방률은 50.8%(3천9백15명 신청에 1천9백90명 석방),보석 허가율은
53%(1만4천3백48명 신청에 7천6백4명 허가)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4% 및 51%보다 각각 2.4%포인트,2.0%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중 검찰과 경찰이 청구,신청한 구속영장은 5만6천74명으
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5백11명)에 비해 16.9% 줄었고 법원이 구속영장
을 발부한 비율 역시 지난해 93.9%에서 올해 92.6%로 1.3%포인트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