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및 각 시.도의 자체감사관들은 앞으로 해
당 보직에서 2년 이상 반드시 근무토록 하고, 감사활동결과 등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계직 공무원들이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예산집행규모가 큰 중요기관의 회계
책임자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