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에서 공장등록까지 통상 3년정도가 소요돼 규제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노성호박사는 24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활동규제완화공청
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창업 및 공장증설을 계획하는 기업들이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지난치게 많은 서류제출 심사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며 농지전용
관련절차, 토지거래허가.신고절차, 공장건축허가.신청절차등을 간소화해야한
다고 주장했다.

노박사는 농지전용추천서를 공장설립신고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지정을 받으면 토지거래허가제적용을 배제하며 공업지역에서는 건
축신고만으로 공장건설이 가능케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