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신용평가기관에서 최소한
BBB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무보증 사채발행시 요구되던 연대보증
의무제도가 폐지되고 연체이자율이 자유화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중 개
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기업이 무보증 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기업만 A이상 등급을 받아야하나 이를 강화
해서 상장이나 비상장기업 모두 2개의 신용 평가기관에서 BBB이상의 평가를
받도록 했다.

대신 무보증사채의 본래의 의미대로 대주주가 사채 원리금 지급에 대해 연
대보증하도록 의무화하던 제도를 폐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사채의 원리금 지급 연체시의 연체이자를 시중은행의 연체 대출 최고
이율로 하던 것을 사채발행 인수실무협의회가 이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
되 연체이자율은 사채권면에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