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농협공금을 빼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농협중앙회장 한호선피고인(58)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사건 선고공판이 22일 오전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학대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피고
인측의 변론재개 요청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한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의 사용처 등에대한
추가 심리를 마치고 오는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