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7일 최근 남,북한강변에 급증하고 있는 "러브호텔"의 허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지시에서 이들 숙박업소를 허가할때 적법여부만을 따지지 말고
지역여건,국가시책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법령 범위안에서 최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시는 경기도 양평,가평,광주군등 한강변의 숙박업소
허가가 급증,농어촌 지역의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등 사회적 물
의를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