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콜레라, 장티푸스 등 제1종 전염병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을수 있게 된다.보사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개정 전염병
예방법이 발효되는 6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격리치료대상인 제1종 전염병 환자가
외관상 완치됐더라도 질병별로 5-14일간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격리된후 퇴원할 수있던 것을 앞으로는 원인균 검사에서 균이 인체에
남아있지 않은 음성으로 드러나면 즉시 퇴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일선 시.도지사는 일본뇌염 등 17가지의 제2종 전염병과
결핵, 성병, 나병 등 3가지의 제3종 전염병이라도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는 1종과 마찬가지로 즉시 보사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법정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