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김태범씨(27.무직)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성폭력 특별법)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구속한 피의자를 검찰이 이 법을 적용
해 기소하기는 김씨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3시40분께 서울 용산구 동
자동 이모씨(21.여)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이씨의 핸드백에서 5만
5천원을 훔친 뒤 잠자던 이씨를 깨워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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