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톱] 증권감독원, 외국인투자자 편법 주식매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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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20일 외국인투자자의 편법적인 주식매입을 막기위해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해 들어간 창업투자조합까지 외국인으로 지정해
외국인유가증권매매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증감원은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외국인자금이 과반수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을 21일부터 외국인투자자로
취급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악용하는 편법적인 외국인 한도초과 매입을
봉쇄시킨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외국인자본이 50%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의
인가신청이 쇄도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매입한도
가 소진된 외국인선호종목을 외국자본이 초과 보유하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라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해 민법상의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이 조합은 외국자본이 90%
이내까지 들어갈 수 있고 주식 채권및 기타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극단적으로 사실상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내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유가증권매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일고 있어 증권감독원이
제한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조치로 이들 외국인투자비율이 50%를 넘는 창업투자조합은 재무부장관
의 특별한 인가가 없는 한 외국인 매입한도초과종목과 비상장주식이나
채권 또는 수익증권의 매입이 금지된다.
20일 현재 국내의 창업투자조합은 42개인데 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초과한 것은 2개뿐이고 이들도 21일 부터 외국인매매규정적용을 받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두 창업투자조합에 의한 초과매입
종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이 외국인투자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해 증권감독원장이 주식시장
개방이후 추가로 창업투자조합을 외국인투자자적용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외국정부 <>외국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조합에이어 세번째이다.
20일 현재 외국인투자자 한도소진종목은 1백60개정도에달해 외국인투자자
들의 매입한도확대 요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홍모기자>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해 들어간 창업투자조합까지 외국인으로 지정해
외국인유가증권매매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증감원은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외국인자금이 과반수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을 21일부터 외국인투자자로
취급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악용하는 편법적인 외국인 한도초과 매입을
봉쇄시킨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최근들어 외국인자본이 50%이상인 창업투자조합의
인가신청이 쇄도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0%매입한도
가 소진된 외국인선호종목을 외국자본이 초과 보유하기 위한 편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라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자를 모집해 민법상의
투자조합(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이 조합은 외국자본이 90%
이내까지 들어갈 수 있고 주식 채권및 기타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극단적으로 사실상 외국인으로 구성된 조합이 내국인 취급을
받으면서 유가증권매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일고 있어 증권감독원이
제한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조치로 이들 외국인투자비율이 50%를 넘는 창업투자조합은 재무부장관
의 특별한 인가가 없는 한 외국인 매입한도초과종목과 비상장주식이나
채권 또는 수익증권의 매입이 금지된다.
20일 현재 국내의 창업투자조합은 42개인데 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초과한 것은 2개뿐이고 이들도 21일 부터 외국인매매규정적용을 받는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 두 창업투자조합에 의한 초과매입
종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증감원이 외국인투자관리를 엄격히 하기위해 증권감독원장이 주식시장
개방이후 추가로 창업투자조합을 외국인투자자적용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외국정부 <>외국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조합에이어 세번째이다.
20일 현재 외국인투자자 한도소진종목은 1백60개정도에달해 외국인투자자
들의 매입한도확대 요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