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해 부당하게 계상한 치료비를 받았다면 부당
이득분은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삼성화재는 대전소재 을지병원을 상대로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에서 승소해 부당치료비 1백69만1천원을 되돌려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의료보험적용문제를 둘러싸고 손보업계와
의료계가 의견대립상태에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병원의 부당치료행위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