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를 선발, 강의와 연구를 담당케하는 ''석좌교수제''가 교육공무원법 등 현
행법령에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9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의 개정작
업을 추진한 뒤 내년도에 10명의 석좌교수를 선발,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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