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개방계획"은 국내 채권시장의 본격개방이 임박했다는 점을 예고
하고 있다. 또 개인들도 직접 해외증권투자를 할수 있는 길을 마련,금융
국제화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뜻도 담고 있다.
우선 비록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로 개방대상이 제한되고
있으나 개방의 물꼬가 터지는만큼 앞으로 채권시장과 관련된 개방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3단계 금융시장개방계획에 따르면 금년중 외국환
평형채권등 국내금리수준이 국제금리수준과 비슷한 국공채발행시장에 대한
외국인참여가 허용되고 내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기구에 대해
원화표시채권발행과 채권형수익증권발행도 가능토록 돼있다.
문제는 이같은 개방조치가 국내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인데 "대외약속
사항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인만큼 크게 우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다"라는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재무부는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CB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들고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CB는 <>92년 3건 90억원 <>93년 6건 1백60억원 <>올들어
1~2월중 4건 1백40억원등 규모자체가 극히 미미해 외국인이 인수할수 있는
CB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이 취득할수 있는 CB를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CB로 한정하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일정률의 외국인취득
한도를 설정할 경우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제한되는 셈이다.
개인에 대한 해외증권 직접투자도 마찬가지다. 막상 직접투자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에 나설 개인(일반법인포함)이 없을 것이란게 재무부의
설명이다. 투자정보나 투자기법등에서 뒤떨어지는 개인은 상당기간 투자신탁
의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더 선호할 것이며 종합상사나 일반법인
들도 직접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렇게 보면 중기CB시장이 개방되고 개인의 해외증권 직접투자가 허용되는
것은 현재로선 채권시장개방이나 해외투자에 대한 수단마련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올하반기와 내년사이에 확대하고 4월중
코리아유로펀드(KEF)와 코리아아시아펀드(KAF)등의 증자(각각5천만달러)와
외국인전용수익증권(1억8천만달러)를 허용키로 한것은 당장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나 환율등을
고려할때 무작정 한도를 늘려줄수도 없는 처지에서 한도확대는 다소
연기하되 대체수단으로서 KEF와 KAF의 증자를 허용하고 외수증권을
확대키로 한것은 고육지책이라고 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설왕설래하던 개방시간표를 대외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후관리나 통화.환율시장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등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는게
남은 과제라고 할수 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