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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제도 도입...정부,4월부터 투금사와 종금사에 대해

정부는 오는4월부터 투자금융사와 종합금융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새로 도입,경영성과에 따라 증자 배당 점포신설 검사등을 차등화해 나
가기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투금및 종금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수익성과
건선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오는4
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확정한 경영평가방법은 <>투금사의 경우 수익성(총자본이익
율등 5개항목 1백50점) 건전성(부실채권보유비율등 2개항목 60점)안정
성(자기자본비율등 3개항목 90점) 공공성(대규모기업집단 여신비율등
4개항목 1백점)등 14개항목(4백점만점)에 대해 성과평가와 현상평가를
동시에 실시하고 <>종금사는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등 9개항목)등 24
개항목에 대해 현상평가만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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