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투기혐의자 48명이 적발됐다.
이들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혐의가 명백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에 대한 형사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명단
을 통보,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2월중 분당, 일산, 평촌, 안산, 중동 등
수도권5개 신도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
개발공사 등과 합동으로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대및 전매자
37명, 단기전출자 11명 등 모두 48명의 투기혐의자를 적발했다.
건설부는 이들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이같은 전매 및 전대 행위 등
에 대한 경위를 밝히도록 해당자들에게 요구, 불법 또는 투기혐의가
확실할 경우 형사고발 및 세무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