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할 방침이어서 국내신용카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1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는 오는 4월부터 국내
회원이 해외에 나가서 사용한 카드매출액부분에 대해 최고 44%까지 수수료
를 인상하기로 했다.
비자카드의 경우 4개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비자권역내 또는 권역간에 부과
하고 있는 전자교환수수료(Electronic Interchange Fee)를 종전의 1%에서
1.44%로 무려 44%나 올릴 방침이다. 예컨대 국내회원이 미국에 가서 카드를
100달러어치 사용했을때 비자카드는 국내카드사에 대해 전자교환수수료
1달러44센트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비자카드는 종전의 수수료를 유지하려면 <>카드뒷면의 자기스트라이프와
CVV(카드검증번호)를 읽어내는 시스템을 갖추고 <>카드전표가 발생한후 5일
이내에 비자의 결제대행시스템인 "베이스 "로 자료를 보낼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자카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비자의 승인 결제대행시스템인
"페이먼트2000"을 도입할 것을 종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거래금액비율에
따라 상당액의 가입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내카드사들은 위변조방지를 위해서도 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장기적으로는 이행해야 하지만 당장은 비자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비자카드는 수수료인상을 국내카드사들
이 받아들이거나 "페이먼트2000"에 가입하는 둘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하고
있는셈이다.
마스터카드도 종전에 카드매출액에 대해 1.37%를 적용하던 표준교환수수료
(Standard Interchange Fee)를 오는4월부터 1.48%로 올리고 그밖에 전자
교환수수료도 종전의 1%에서 1.1%로 높일 계획이다. 또 일률부과하던 건당
0.08달러의 수수료도 0.1달러로 높일 방침이다. 마스터카드는 또 종전에는
부과하지 않던 국내회원의 국내사용분에 대한 수수료를 4월부터 매출액에
대해 1.99%를 적용하기로 했다(비자는 처음부터 0.007%를 징수하고 있다).
마스터카드는 수지보전을 위해 수수료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