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장으로부터 "녹색환경신탁"에 관한 보고를 받은후 이 신탁에 2백만원을
가입.
녹색환경신탁은 일정액을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객이 세금공제후 이자액의
1%를 내고 은행측은 고객이 낸 돈의 2배를 부담,환경기금을 조성하는것으로
중소기업은행이 개발해 93년 6월5일(환경의날)부터 시행중.
녹색환경신탁의 가입 최소단위는 1천원인데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3일 그동
안 모아진 기금 2천4백만원을 환경처에 전달했다고.
한편 청와대는 김대통령외에도 박관용비서실장과 전수석이 이날 녹색환경
신탁에 각각 50만원씩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