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발행, 이를 가로챈 심현국씨(40.서울 서초구 방배동)를 특정경제범
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자동차부품제조업을 하는 친구 이모씨에게 ''은행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회사의 자금관리를 대신해 주겠다''며 접근, 인감증명
과 수표책 등을 넘겨 받아 작년 5월부터 8월 사이 이씨 명의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14억3천여만원을 발행,시중에서 할인해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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