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주변에서 쓰레기 투기행위를 집중단
속키로 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미 지난해 11월 환경처와 건설부의 협의
하에 폐기물 투기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위반시 폐기물
관리법 제63조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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