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42단독 박동영판사는 3일 구치소에 수감중 동료 재소자들로부
터 폭행을 당해 눈을 다친 취 치료소홀로 실명한 이국현씨(33.사진기술자)
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적절한 치료
를 해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3천4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
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동료 재소자들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눈을 다
친 뒤담당 교도관들에게 여러차례 통증과 실명증세를 호소하고 외부 진료기
관의 진찰을 요구했는데도 구치소측이 이를 무시하고 치료를 소홀히 한 사
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