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3백30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용자동차경력
5년이상 인자로서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