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택시 3백30대에 면허 허가...인천시,내달신청접수 입력1994.01.31 00:00 수정1994.01.3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인천시는 올해 3백30대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내주기로 하고 다음달 22일부터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용자동차경력5년이상 인자로서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자 등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전국 편의점 7곳에 위장 취업해 1000만원 훔친 20대 2 박정수 "국민들 故김새론에 가혹…연예인도 빚 청산 어려워" 3 "애매한 개발자 되느니"…금융권도 이과 침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