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냐 비식용이냐를 놓고 4년여동안 계속돼온 우지라면 사건의 관련
기업대표 및 법인에 대해 총 2천3백39억원의 벌금선고 유예와 형집행유예
등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27일 비식용우지를
사용, 라면을 만들어 판매한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삼양식품
(주) 서정호피고인(49.부회장)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등 관련 라면업체간부 10명
에게 모두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5년-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피고인 10명과 삼양식품(주) (주)삼립유지 (주)서울
하인즈 오뚜기식품(주)등 법인에 대해 총 벌금 2천3백39억원을 병과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이따라 삼양식품(주)등은 일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피고인별 벌금선고유예 및 형집행유예선고 내용은 <>서정호=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외에 벌금 7백50억원 <>안인수(53.삼양식품상무)= " <>삼양
식품(주)=벌금 7백50억원 <>계응환(52.(주)삼립유지대표)=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 <>임승해(50. " 총무본부장)= " <>(주)삼립
유지=벌금 6억원 <>서성훈(39.(주)서울하인즈대표)=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 <>이종국(55. " 상무)= " <>(주)서울하인즈=벌금 16억원
<>함태호(62.오뚜기식품(주))=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원
<>김선명(45. " 업무부장)= " <>오뚜기식품(주)=벌금 7억원 <>석상억
(37.부산유지화학대표)=징역1년6월, 벌금 1억원 <>이상훈(43. " 상무)= "
등이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한 우지는 수입국인 미국에서
는 비식용으로 분류돼 생산, 운송, 수출등 관리가 허술해 이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상 적합한 재료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품공전
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화학적으로 검사수치로 정제된 우지가 식용가능한 것으로
됐다하더라도 식품의 안정성이 적극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식용
우지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우지로 만든 식품의 완제품이 식품성분 규격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확인됐고 이 사건직후 업체들이 식용우지만을 원료로 사용한 점
등과 벌금을 선고할 경우 개인적인 파멸과 업체의 파산을 초래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내린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등은 비식용우지로 라면등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지난 89년 11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29일 총 4천6백억원의 벌금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