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 오광수검사는 25일 공사수주와 관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나창주전의원(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
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4단독 주경진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나피고인은 "
지구당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공사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있던 지난 90년6월 전남 목포시 하수처리시설
공사를수주해주겠다며 D건설대표 이모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