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가 전용면적 18평초과규모의 주택을 다시 지을수 있게 됐다.
26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부처별 정부투자기관 민영화계획에 따르면
건설부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의 통폐합을 유보하는 대신 이들공사
의 업무영역을 조정, 토개공과 업무가 중복되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
공아파트건립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국한시키기로 하고 주택규모를
현재 18평미만에서 18평초과까지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공이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업체를 대
상으로 매각하는 공동주택용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가 주공아파트 건립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공공아
파트를 18평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아니라 단지
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