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도를 내 은행거래를 못하고 있는 안테나제조업체인 상장사 케이
와이씨(KYC)가 곧 은행거래를 다시 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관리종목에서
도 해제될 전망이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케이와이씨는 지난달 27일 상업은행구로동지점을 비
롯해 4개은행에서 부도를 냈으나 이날 전후로 부도대금을 모두 갚고 은행과
당좌거래를 재개(적색거래업체해제)할수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

당좌거래재개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연합회와 금융결제원관계자는 "부
도로은행거래가 정지되면 부도대금을 갚더라도 2년간 은행거래를 못했으나
실명제실시이후 중소기업지원차원에서 부도대금을 갚으면 특별승인형태로곧
바로 은행거래를 허용키로 했었다"고 말하고 "케이와이씨가 여기에 해당돼
곧 은행거래를 할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