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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임용...민자당

내년부터 한의사도 의사나 치과의사와 같이 군의관및 공중보건의
사로 임명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7일 한.약분쟁과 관련한 한방의료 육성책의
일환으로 한의사도 군의관및 공중보건의로 임용될수 있도록 병역법
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국방부및 보사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한의사 군의
관및 공중보건의임용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의사및 치과의
사로 제한됐던 의무장교 병적편입대상에 한의사를 추가, 한의사도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본인이 원하면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그러나 한의사의 전.평시 소요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
한의사중 현역장교 편입대상자를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심의위원회가
매년 소요인원에 따라 선발하되 선발된 자중 현역장교로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공중보건의사로 종사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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