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 놓고도 예산부족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일 인천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사유지 13만1천4백평과
공유지 9만2천2백평등 모두 22만3천6백여평을 학교용지로 지정해 놓고도
예산부족으로 당장 시급한 학교설립을 못하고 있다는것.
경기지역도 사유지 8만9천8백평과 공유지 1만5천4백평을 포함해 모두
10만5천2백평의 학교용지에 대해 길게는 20년이상 학교설립을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용지에 학교를 설립하는 사업은 엄청난 토지보상비부담때문에
시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는 어렵게돼 인천의 경우 학교용지 매입비로
1년예산인 3천3백60억원보다 많은 3천7백억원을 마련해야하는 형편이다.
특히 택지개발지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피하기 위해
적용기준인 2천5백가구미만으로만 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국가예산으로
학교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시교육청관계자는 이에대해 "인구집중이 유발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일정면적의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토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