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이동통신의 기술기준이 오는 10월까지 제정돼 CDMA(코드분할 다
중 접속방식)기술이 통신방식으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체신부는 현재 전자통신연구소 및 국내업계와 미국 콸컴사가 개발하고
있는 CDMA 이동통신시스팀 개발이 내년 9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CDMA기술방식을 이동통신시스팀의 기술기준으로 채택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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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가 마련한 디지틀 이동통신시스팀 기술기준 제정계획에 따르면
기술기준을 무선설비규칙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기준과 한국통신기술협회
(TTA)가 제정하는 권고기준으로 구분하고 강제기준은 오는 10월까지 권
고기준은 내년 9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강제기준은 디지틀 이동통신시스팀의 통신방식을 CDMA로 하고 전파형
식은 P7W식, 사용주파수는 8백를 기준으로 제정할 방침이다.

또 이 기준에는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 허용치, 스퓨리어스
발사강도 허용치 등 전파의 질에 대한 기준도 제정된다.

이번에 제정될 기술기준중 강제기준은 디지틀 이동시스팀의 제작에 반
드시 적용해야 하고 권고기준은 업계가 선택적으로 적용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