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4천-5천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광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노동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1천3
백일분과 장의 장의비 1백20일분등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회사측인 통보광업소는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을 지
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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