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사고로 숨진 광원에 평균 4천-5천만원 보상금 지급 입력1993.08.17 00:00 수정1993.08.1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동보광업소 탄광 매몰사고로 숨진 광원 5명의 유족들에게 법정 보상금으로 1인당 평균 4천-5천만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광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노동부 산재보험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1천3백일분과 장의 장의비 1백20일분등을 포함한 것이다. 한편 회사측인 통보광업소는 유족들과의 합의에 따라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새 '경제학원론' 내놓은 한은 총재와 진보 경제학자 [강진규의 BOK워치]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가 함께 쓴 책이니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4일 서울 관악로 서울대 16동에 있는 연구실에서 기... 2 TGI는 망했는데, 아웃백은 5000억 '대박'…일요일에 찾아간 가족 놀란 이유 아웃백스테이크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TGI프라이데이는 영업종료를 하고 다른 패밀리레스토랑도 고전하는 동안 아웃백스테이크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5000억원 돌파가 예상된다. 2020년 76개... 3 '영화 장면인 줄'…이토록 생생한 '달 착륙' 영상이라니 [영상] 미국 민간 우주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무인 탐사선 ‘블루 고스트’의 생생한 달 표면 착륙 장면을 공개했다.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블루 고스트의 달 표면 착륙을 성공시킨 파이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