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용 판매용시설등 수도권지역의 신.증축 대형건축
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은 평당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고 과밀부담금의 30%
는 해당 지자체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설부는 15일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이같은
내용의 과밀부담금제 세부방안을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정을 거쳐 하반기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반영,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부과대상시설은 3천㎡이상(서울근린생활시설평균규모이
상)업무용 판매용시설(신.증설및 용도변경)로 제한했다. 대학 공장 국가기
관청사 연수시설등 인구집중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시설은 부과대상에
서 제외,기존의 물리적인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일정규모이상 신설
금지)를 계속 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