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한 노조의 파업등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노동관계법상 불법으로 볼수없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12일 국회 노동위에서 경주아폴로산업
노사분규와 관련,이같이 밝혔다.

그때까지 인사.경영권은 단체교섭대상이 될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해온
노동부의 기존입장이 바뀐 것이다.

그후 일부사업장 노조들은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은 물론
외주.하청물량제한등 인사.경영권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회사측은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 이어서 절대 침해될수
없다고 주장,양측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 공권력투입을 부른 경주 아폴로산업 노사분규나
5월17일 파업에 돌입했던 경기도 안산시 두원정공사태는 모두 노조의
인사.경영권참여요구에서 비롯됐다.

이들 회사의 노조는 <>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외주물량하청및 노조원
부서이동시 노조와 합의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회사측이 수용을 거절하자
협상결렬을 선언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인사.경영권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은 단체협상에 나서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창원공단내 범한금속의 경우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대상에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등 인사.경영권문제를 포함시켜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노조측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징계위 노사동수구성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아예 협상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창원공단내 풍성전기 미진금속등도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문제로
단체교섭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들회사 노조는 특히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구성뿐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을 노사가 겸임하거나 윤번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 이 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해봐야
노조입장은 전혀 반영될수 없다는 생각에서이다.

회사간부가 위원장으로 선임돼있어 가부동수의 표결이 나왔을땐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기때문이다.

실제로 징계위원회가 노사동수로 구성돼 있는 창원공단 기아기공은
징계사안을 과반수이상 참석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회사간부로 선임돼있어 근로자 징계등 주요사안들이
회사의 의도대로 결정되고 있다는 노조측 주장이다.

이에따라 인사.징계위원회가 열릴때마다 노조측은 회의도중 퇴장하기
일쑤여서 이 위원회는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상태라는것.

이회사 성도영노조위원장은 "인사.징계위에 참석해봐야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있어 노조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는 이
위원회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사용자측의 대응은 상당히 완고하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협상에 올려졌다가도 노조측이 철회하는 사업장이
많다.

창원공단의 오성사 화천기계,경북달성군 대우기전,서울의 이화여대등은
노조가 인사.징계위 노사동수구성을 계속 고집하다 사용자측이 이를 완강히
거부해 결국 노조요구안을 철회하는 선에서 단체협상을 타결지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사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는 단체협약상에 "인사.징계위원회는 노사 5명씩
10명으로 구성하며 6인 이상의 노사동수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해고.권고사직은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처럼 인사.경영권참여문제가 노사현장에서 혼란을 빚게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이에대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23조1항에 "재산권보장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노동조합법에도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근로조건개선유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근로조건개선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아 오히려 노사간 논란만 심화되고 있다.

<윤기설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