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국제간의 온라인 정보검색및 처리업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
]업을 등록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체신부는 11일 신경제5개년계획관련 경제장관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시
행령을 일부개정해 학술정보활용등의 국제간 온라인 정보검색(DB)및 여론
조사기초자료의 가공활용과 같은 처리업무(DP)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
의 등록을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담당하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업
무를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해 처리절차를 간소화,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파법시행령을 개정,수신전용의 아마추어무선기기등 수신전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없이 이를 개설.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며
수신전용무선국과 전파사용료가 1천원미만인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
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체신부는 또 민영방송사가 비상방송을 위한 특정주파수를 갖추도록한 의
무를 폐지하고 텔레비전방송의 난시청해소를 위해 1 미만의 소출력방송국
을 개설할때 공보처장관의 추천및 허가에 관한 협의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