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서 탈퇴한 전국병원노련의 설립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5일 전국병원노련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별 연합단체인 원고노조는 비정형적인 연합단체
인 한국노총과 조직형태 및 대상이 다르다"며 "산별연합단체는 이미 설립된
연합체와 중복되지 않는한 한국노총가입 탈퇴여부와 관련없이 언제나 설립
될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