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22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공직자윤리법이 입안
된 것은 개혁제도화의 상징"이라며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개혁차원의 제도적
법적 뒷받침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민자당 원내총무단및 정책위의장단과 조
찬을 함께 한데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영수민정수석은 "현재의 사정활동과 병행해서
민생사정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라면서 "민생사정작업의 하나로 그동안 모두
1천1백67명의 민생사범이 조치됐으며 앞으로도 민생사정을 강도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