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징계를 당한 (주)삼면(대표 고영두) 노동자 김문이(25.여)씨 등 11명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날 명령서를 이 회사에 보내 "직장수호사우회를 이용
해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가입을 막고 회비를 일괄공제하는 것은 명백
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쪽의 징계처
분은 무효이며 따라서 징계노동자도 즉각 원직복직돼야 한다"고 밝혔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