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종목 Pick은 퀀트 알고리즘 분석 전문업체 코어16이 기업 실적, 거래량, 이동평균선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한 국내외 유망 투자 종목을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간추려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국내 종목 3개,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해외 종목 3개를 제공합니다.코어16의 퀀트 알고리즘 'K-EGO'는 17일 이번주 국내 주식시장에서 삼양식품과 삼천당제약, 펩트론 등 3개 종목을 유망 투자처로 꼽았다. 삼양식품 - 밀양 2공장 가동 앞둬코어16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1일 이동평균선의 상향 돌파(골든 크로스·역전) 이후 평균 수익률이 3.89%에 달한다. 이동평균선은 해당 기간 주가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는 선이다. 최근 주가 상승세가 과거보다 강해지면 이 같은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주가 움직임과 거래량을 결합한 ADL(누적·분산) 지표의 20일 평균값도 50일 평균값을 넘어섰다.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 등 해외 수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에서 급증하는 라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준공되는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이 오는 5월 가동될 예정이다. 삼천당제약 - 시장 대비 초과수익 기대감삼천당제약 주가는 올 들어 30% 가까이 올랐다. 골든 크로스 이후 평균 수익률은 4.29%다. 위험 대비 수익률(샤프지수)은 1.5로 여전히 시장 대비 초과수익이 기대된다. 삼천당제약은 오랜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SCD411'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글로벌 임상 3상을 마치고 일부 국가에서 제품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펩트론 - 조정장 버티기펩트론
'하이퍼나이프'와 박은빈이 위기의 디즈니를 구할 지 이목이 쏠린다.배우 박은빈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하이퍼나이프' 제작발표회에서 "흥행을 생각하고 작품을 생각하지 않지만, 작품을 하다보면 고생한 스태프들이 다 잘됐으면 한다"며 "요즘 작업기간이 길어지면서 함께 촬영한 분들이 '어떻게 지낼까' 생각도 드는데, 그때 다들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한번 보시면 끝까지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하이퍼나이프'는 과거 촉망받는 천재 의사였던 '세옥'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스승 '덕희'와 재회하며 펼치는 치열한 대립을 그린 메디컬 스릴러다. 박은빈은 뇌와 사랑에 빠져 수술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천재 의사였지만, 스승이었던 '최덕희'(설경구)에 의해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뒤 섀도우 닥터로 살아가는 '정세옥' 역을 맡았다.'하이퍼나이프'는 박은빈의 첫 OTT 작품이다. 하지만 최근 디즈니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는 평가다.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앱 월간사용자수(MAU)는 넷플릭스가 1345만명, 쿠팡플레이는 685만명, 티빙은 679만명을 기록했고 웨이브도 418만명을 기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257만명을 기록했다.가입자 급감은 세계적으로 1억 2500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디즈니플러스 해지의 상당수를 한국 가입자의 이탈이 차지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 '무빙'으로 반등했던 2023년 9월(433만명)과 비교하면 200만명가량이나 떠났다.지난해 내놓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음식 포장 용기를 특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족발야시장'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올에프엔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족발야시장' 가맹본부인 올에프엔비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족발 포장 용기 13종을 지정 사업자에게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가맹점주가 다른 포장 용기를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기도 했다. '가맹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자가 지정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다른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지정된 제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정위는 이러한 올에프엔비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