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 충북도의원 구속...청주지검 입력1993.03.05 00:00 수정1993.03.05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청주지검이 4일 불법수렵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충북도의회 봉하용(47) 의원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봉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야산에서 친척 6명과 함께 엽총으로 고라니, 산토끼 등을 잡다 주민들에게 적발되자 달아났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외산폰 무덤' 뚫고 나오나…역대급 샤오미 폰, 국내 출시 2 與 송언석 "상속세는 중산층 문제, 조세소위 빨리 열어야" 3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약보합…코스닥은 1.6%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