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주변에는 담배판매기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작년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담배소매업이 주점 도박장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종
으로 분류돼 각종 청소년시설 내부와 그 주변에는 담재자판기의 설치와 판
매업소의 담배판매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담배판매금지대상시설 및 지역은 <>각종 청소년 수련 시설 <>유스호스텔
<>기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과 이들 시설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