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건설부는 24일 무분별한 오피스텔의 건립과 불법용도변경등을 막기위해
다른 업무시설기준보다 까다로운 건축기준을 적용키로 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설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있는 오피
스텔을 다른 용도로 분류시키는 것과 업무시설로 분류하되 오피스텔이 들어
서기에는 부적합한 관광휴양지나 산간지역등에는 아예 건립을 허가하지 않는
다는 방안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