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산시의 대상구간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검토가 소홀한데다 부산경찰
청은 도로여건상 전용차선제를 실시할만한 구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이
제도의 시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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