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안영찬 피고인(43,전 숙녀의류부장)과 신세계백화점 신기철피고
인(40," 여성의류부장)등 대형유통업체 직원 6명의 사기사건 상고심공판
에서 "신상품을 정상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
격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행위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속임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