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세일' 유죄 확정 ... 대법원,무죄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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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김상원 대법관)는 14일 백화점 변칙사기세일로 기소된
롯데쇼핑 안영찬 피고인(43,전 숙녀의류부장)과 신세계백화점 신기철피고
인(40," 여성의류부장)등 대형유통업체 직원 6명의 사기사건 상고심공판
에서 "신상품을 정상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
격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행위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속임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롯데쇼핑 안영찬 피고인(43,전 숙녀의류부장)과 신세계백화점 신기철피고
인(40," 여성의류부장)등 대형유통업체 직원 6명의 사기사건 상고심공판
에서 "신상품을 정상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가
격을 허위로 표시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행위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속임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형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