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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농지 민간업체 취득허용...빠르면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시험연구용 농지 취득과 주요 농작물종자의
생산이 허용된다.

11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이후 우리
농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민간업계의 농림수산 기술개발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민간이 시험장 연구소 시험포장등 농수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 농지취득과 국유림 대부를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내로 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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