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 여자무용수의 정년은 50세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1일 카바레에서 무용수로 일하
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아무개씨(43. 서울 관악구 남현동)가 택시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김씨의 정년은 50세로 판단된다 " 며 " 택시회사는 김씨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전 3시께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 3차선 도로
를 무단횡단하던중 택시에 치여 중상을 입어 무용수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됐다.
김씨는 소송에서 " 월 평균 수입이 4백50만원 정도이며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