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안에 실시되지 못하게 된데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김학준청와
대대변인이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후사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법정기일안에 실시되지 못하게 되었다"면서 "나는 이점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이제라도 여야는 14대국회를개원하여 지방자치법개정
안을 심의함으로써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해줄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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