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시험 출제 및 관리를 점차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위임하고 교육부는 감독만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18일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교생의 학원 수강 허용문제는 시.도교육감에게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